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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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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은 혼인 관계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가사 소송이고, 상간녀 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두 소송은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거나, 이혼 소송에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병합하여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의 존엄성을 훼손할 정도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통화 내역, 사진,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출입 기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의 부정한 행위는 반드시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사회 통념상 배우자로서의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부적절한 행위, 예를 들어 애정 표현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빈번한 만남,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행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