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성인상담, 혼인취소소송, 파혼위자료 검증된곳

동대문구 인근 성인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동대문구 · 업종 성인상담 외
동대문구 성인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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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성인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동대문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바움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77-8 운경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23-1 (회기동) 운경빌딩 2층

위도(latitude): 37.5899769

경도(longitude): 127.0553432

동대문구 성인상담

동대문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예맘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1070 센트라스153타워 12층 1208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410 센트라스153타워 12층 1208호

동대문구 성인상담

동대문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남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108-24 2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85길 12-24 201호

동대문구 성인상담

동대문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연두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97 B동 4층 43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34길 70 B동 4층 430호

동대문구 성인상담

동대문구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참만남가족운동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283-16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일로 830 4층

동대문구 성인상담

동대문구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성유정법무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6 2층 21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39 2층 217호

동대문구 성인상담

동대문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위앤아이미술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295-100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로 150-1 2층

동대문구 성인상담

동대문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동대문구 성인상담

동대문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동대문구 성인상담

동대문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이스토리 심리상담센터 동대문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94-27 마루하우스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46길 42 마루하우스 2층

동대문구 성인상담

FAQ

동대문구 지역 성인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부모가 이혼하여 한쪽이 단독 친권자인 경우, 친권자가 사망하면 친권은 자동으로 살아있는 다른 부모에게 부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달리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며,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됩니다.

부부가 제출한 재산 분할 합의서는 원칙적으로 존중되지만, 법원은 그 합의가 공정하고 정당한지 심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방이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했거나, 재산 은닉 등 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법원은 그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다시 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