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달동 이혼, 사실혼재산분할, 전업주부이혼 상담시간

울산광역시 달동 인근 이혼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울산광역시 달동 · 업종 이혼 외
울산광역시 달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상간남소송, 전업주부이혼, 상간녀 위자료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생활,편의>수리,AS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울산광역시 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미라클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89-10 에쓰오일빌딩 3, 4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83 에쓰오일빌딩 3, 4층

위도(latitude): 35.5377897

경도(longitude): 129.327209

울산광역시 달동 이혼

울산광역시 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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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달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이진숙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19-15 3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왕생로 120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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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DELL고객센터

분류: 생활,편의>수리,AS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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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달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을 그리는 집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1-3 마음을 그리는 집 1F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55번길 28 마음을 그리는 집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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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달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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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달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도담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67-10 성원빌딩 4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81 성원빌딩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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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달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가족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68-1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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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달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울산심리상담센터해맑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613-3 삼산스테이오피스텔 2층 203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312 삼산스테이오피스텔 2층 203호

울산광역시 달동 이혼

FAQ

울산광역시 달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양육비 산정의 기준은 법원이 제정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기초로 합니다. 이 기준표는 부부 쌍방의 합산 소득, 자녀의 연령대별로 표준 양육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모 각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상태 △자녀가 살고 있는 지역(도시, 농촌 등) △자녀의 특수한 양육 환경(질병 유무, 사교육비 지출 등) △비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등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네, 친권 상실은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자녀에게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친권을 남용하는 등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양육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상황일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에 해당합니다.